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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읽는 세상 Season 3 <<판결 너머의 감정>>] 4편. 단톡방에서 날 욕했습니다 – 친구끼리 해도 고소될까요?

by 별하나 반짝 202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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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로 읽는 세상 – Season 3》

감정의 순간, 말 한마디가 법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단톡방, 그곳에서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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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톡. 방!!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의 의무적으로 들어가있는 곳.

좋을 때는 좋지만...이게 참...

서로 좋은 말만 하면 되는데.... 왜... 도대체 왜!!!!

📖 4화. 단톡방에서 날 욕했습니다 – 친구끼리 해도 고소될까요?


“와, 너 진짜 제정신 아니냐?”
“쟤는 원래 저래. 뒤끝 오지잖아.”

카카오톡 단체방. 서로 다 알고 지낸 친구들.
하지만 그날, 그 대화는 나를 향한 집단 공격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장난이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10분 뒤 올라온 말.

“쟤 인생 왜 저 모양인지 알겠다.”

…이건 그냥 감정이 아니라 모욕입니다.


📂 실제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정XXXX

피고인 A는 지인 B와의 갈등 끝에,
공통 지인 5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B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올렸습니다.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보네. 쟤는 진짜 또라이 맞음.” “남 피해만 주고 다니는 인간 쓰레기.”

피해자 B는 해당 내용을 캡처해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단톡방 구성원이 5명 이상이었고,
그 중 일부는 감정적으로 중립이었던 점을 들어 ‘불특정 또는 다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모욕죄 유죄,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단톡방도 ‘공개성’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단톡방 인원 3명 이상, 특히 지인 그룹일 경우 ‘공개성’ 인정 가능
📣 표현 내용 비하, 경멸, 조롱이 포함되면 모욕죄 성립
🧾 증거 캡처 화면, 시간, 참여자 명단 등 확보 필요

✔ 실전 대응법

  • 📸 단톡방 전체 캡처 – 발언자 ID, 시간 모두 포함
  • 🔒 대화 삭제되기 전 백업 필수
  • 🧾 고소장 작성 시 – 감정 아닌 객관적 내용으로 서술
  • 전자소송 병행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전자소송 시스템 바로가기

모욕죄 고소와 별개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전자소송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하기

🧡 마무리하며

친구라고 해서 다 용서되진 않습니다.
단톡방은 은밀해 보이지만,
때로는 공적인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말은 감정의 칼날이기도 하고, 법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날 그 말,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냥 넘어갔어야 했을까요?

📘 《판결로 읽는 세상 – Season 3》

이 글은 시즌 3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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