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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아는 사람들 시즌2] 2편. 일 끝났는데 단가를 깎는다고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단가조정, 하도급, 실전대응팁)

by 별하나 반짝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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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아는 사람들》 시즌 2 – 2화

계약서를 쓰고도 단가를 깎이고 계시나요?
특히 일을 마친 후 '조정하자'는 말은 갑질을 넘어 불법일 수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프리랜서·외주·하도급 현장에서 자주 벌어지는 단가 인하의 법적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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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끝났는데 단가를 깎는다고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하~ 이건 아니죠??? 저도 가끔 계약하기 전 저에게 수업 의뢰할 때 수당 얘기를 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쭤봐야 그제서야.... 

말은 그렇다치고... 계약서 상에는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함을 다시 한 번 깨닫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맞죠???


📖 실전 사례 – “사정 생겨서 150만 원만 드릴게요”

프리랜서 개발자 A씨는 200만 원에 앱 기능 개발을 의뢰받고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는 결과물을 받은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정이 좀 생겨서요. 150만 원만 드릴게요. 괜찮으시죠?”

A씨는 멍해졌습니다. 계약서도 없었고, 메일이나 문자로도 구체적 단가는 안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일 끝난 후 단가 조정’은 법적으로 위법입니다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고, A씨가 계약된 일을 모두 마쳤다면 이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후 단가를 ‘조정하자’거나, ‘사정이 생겼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줄이는 건 계약 위반, 불공정 거래,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 적용 법령

  •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부당한 단가 인하 금지
  • 공정거래법 –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 이런 경우, 위법입니다

  • ✔ 일 끝난 후 단가를 ‘조정하자’며 일방 통보
  • ✔ 계약서 없이 말로만 정하고 책임 회피
  • ✔ 작업에 대한 피드백 없이 단가만 줄이려는 시도

📌 실전 대응 방법

🛡 실무 팁 – 이렇게 계약하세요

  • ✅ 최소한 이메일로 단가와 납품일을 확인하세요
  • ✅ 견적서, 발주서라도 서면으로 남겨야 보호됩니다
  • ✅ “계약 후 단가 조정 없음” 문구를 포함하세요

✅ 핵심 정리

  • ✔ 계약 성립 후 단가 인하는 협상이 아닌 위법일 수 있습니다
  • ✔ 작업 완료 후 대금 지급은 의무입니다
  • ✔ 근거 자료를 남기고,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을 아는 사람들》 시즌 2의 일부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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