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을 아는 사람들》 시리즈 안내
이 시리즈는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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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내 개인정보를 몰래 봤다고요?
무단 열람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회사 다니다보면 내 권리보다 회사의 이익과 권위가 훨씬 위에 있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개인적인 일들이 밝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정말 싫죠.
자. 내가 지킬 수 있는 권리... 끝까지 지켜봅시다.
법을 알아야 나를 지키죠?? 우린 법을 아는 사람들! 건들지마!!
📖 사례 – “병가 이유까지 왜 알아야 하죠?”
직장인 A씨는 병가를 낸 후 회사에 복귀했는데, 동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 ○○병이었더라며? 인사팀에서 얘기하던데.”
A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명은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조용히 담당자에게 물었더니, “우리 시스템에 다 나와요. 그냥 확인했어요.”
하지만, 이건 명백한 무단 열람이자 개인정보 침해입니다.
⚠️ ‘정보는 열람할 수 있으니 괜찮다?’ → 아닙니다
회사 내부 시스템에 있다고 해서 누구나 열람해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개인정보는 보관도 중요하지만, 열람 자체도 목적과 권한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이런 열람은 불법입니다
- ✔ 인사담당자가 관계 없는 부서 직원의 병가 기록 열람
- ✔ 관리자나 팀장이 직원의 징계기록, 연봉, 가족정보 열람
- ✔ 열람한 내용을 다른 직원과 공유하거나 소문내는 행위
⚖ 적용되는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 제59조 – 정보처리자 의무 위반 시 과태료
- 제71조 – 고의적 유출 시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당신도 모르게 침해당하는 정보들
- 📁 연차·병가 사용 사유
- 📁 가족상/배우자 정보
- 📁 주소지/긴급연락망
- 📁 퇴직 사유, 징계 내역
→ 사내 시스템에 있더라도, 업무상 필요 없는 열람은 불법입니다.
🛡 실전 대응법
- 📸 열람 증거 확보 (메일/캡처/녹취)
-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접수
-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확인
- 📞 법률구조공단 상담 (국번 없이 132)
🔗 함께 보면 좋은 4화
👉 《법을 아는 사람들》 4화 – 퇴직자 언급, 불법 될 수 있다
회사가 퇴사자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범위도 꼭 확인해보세요.
[법을 아는 사람들] 4편. 퇴직한 직원 이야기를 하면 불법일까? 회사가 말할 수 있는 선, 넘지 마
📘 《법을 아는 사람들》 시리즈 안내일상에서 마주치는 법적 상황, 어렵게만 느껴지셨죠?《법을 아는 사람들》은 실제 사례 + 법적 대응법 중심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생활 법률을 쉽고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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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 📌 열람 권한이 없는 직원의 개인정보 열람 = 불법
- 📌 내 정보는 회사의 것이 아니라 나의 권리
- 📌 정보 열람 자체도 목적이 정당해야 함
- 📌 침해 시 형사 고소 +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이 글은 《법을 아는 사람들》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매회, 현실적인 법률 사례와 대응법을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