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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읽는 세상 Season 2] 6편. 친구에게 돈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 – 차용증 없이 이긴 실제 판결 (소송준비, 기록의 중요성)

by 별하나 반짝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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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 차용증 없이 소송 가능할까?


“그때는 친구였으니까, 그냥 믿었죠.”

정우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태호 씨에게 급전 2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사정이 어렵다는 말에, 별다른 조건 없이 계좌이체 한 번으로 보내줬죠.

그때는 “다음 달 월급 나오면 꼭 줄게”라는 말도 있었고, 차용증을 받거나 따로 메모를 남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지금 힘들어”, “조만간 연락할게”라는 말만 반복되더니 결국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정우 씨는 고민 끝에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차용증도 없는데, 이걸 증명할 수 있을까?


📁 실제 사건 개요 (2023가소xxxx, 인천지방법원)

  • 원고: 정우 씨
  • 피고: 친구 태호 씨
  • 청구액: 200만 원 (이체 금액 전액)
  • 쟁점: 차용증 없음 / 돈의 성격이 ‘빌려준 돈’인지 단순 송금인지

결과:
법원은 **정우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이체 내역에 “급히 도와주는 돈”이라는 메모가 있었고,
● 이후 카카오톡 대화에서 “곧 갚겠다”는 표현이 명확했으며,
● 태호 씨도 법정에서 “빌린 건 맞지만 상황이 힘들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200만 원 + 지연이자 지급


❗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준 건 입증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차용증이 없으면 소송 못 해요?”라고 물으시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 핵심은 ‘돈을 빌렸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차용증 대신, 다음과 같은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 📥 계좌이체 내역 (송금 목적이 ‘대여’, ‘도움’, ‘갚겠다’ 등)
  • 💬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취 (갚겠다, 빌렸다는 언급 포함)
  • 👤 주변 지인의 증언 (대화 장면을 본 지인)

✔️ 이런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도 법원은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실전 꿀팁 – 돈을 빌려줬다면 꼭 이렇게 하세요

✔️ 카톡이나 문자로라도 “대여금”, “갚을게”라는 말이 남게 하세요.
✔️ 이체 시에는 ‘대여’, ‘차용’, ‘갚기 전’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세요.
✔️ 이체 후 상대방이 “잘 받았어”라는 말만 해도 입증 가능성 증가!

⚠️ 말만 믿지 마세요. ‘기록’이 없으면 아무것도 입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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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좋은 마음으로 빌려준 돈이라도, 갚지 않으면 결국 **신뢰의 문제가 아닌 법의 문제**가 됩니다.

우정도, 감정도 중요하지만 돈이 오갈 때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두세요.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내 권리를 지키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 《판결로 읽는 세상》 Season 2

지금 읽으신 이 글은 시리즈의 마지막 회차입니다.
이전 회차들도 모두 정리되어 있으니 꼭 함께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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