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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아는 사람들》 시즌 2 – 4화
갑작스럽게 통보받은 부서이동, 거부하면 불이익을 당할까요?
‘인사권’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한 이동과 부당한 이동의 경계는 무엇인지
이 글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회사에서 부서이동을 시켰습니다
거부할 수 있을까요?
📖 사례 – “갑자기 생산직으로 가라뇨?”
3년째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던 직원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인사팀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이번 달부터 생산라인 쪽으로 전보되셨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지는 ○○공장입니다.”
A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계약서에도 업무 내용이 ‘사무 관리’로 되어 있었고, 출근지도 본사로 명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인사권은 회사 고유 권한”이라며 말을 자르듯 마무리했죠.
⚖ 회사는 정말 마음대로 직원을 옮길 수 있을까요?
회사에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직원이 수용하기 어려운 변경을 강제한다면 “인사권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기준 (2005두7029)
- 📌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 📌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중대해서는 안 된다
- 📌 부당한 목적(징벌, 괴롭힘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 부당한 인사이동의 예
- ✔ 징계성 전보: “말 안 들어서 지방 보내버리자”
- ✔ 전문성과 무관한 배치: 디자이너를 생산직으로
- ✔ 사실상 퇴사 압박을 위한 ‘좌천성’ 인사
📌 부서이동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올까?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를 옮기고, 이를 거부했다고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그 자체가 부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계약서에 업무범위나 근무지가 명시된 경우 직원은 이를 거부할 **정당한 근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실전 대응 방법
- 📧 이메일 또는 문자로 '전보 이유' 요청하기
-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 사내 공지 등 확보
- 📝 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
- 📞 고용노동부에 부당전보 진정
💡 이런 문구로 대응해보세요
“이번 전보 인사와 관련하여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상의 업무 및 근무지와 현저히 다르므로 이에 대해 서면 설명 및 재검토 요청 드립니다.”
✅ 핵심 요약
- ✔ 회사의 인사권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함
- ✔ 전보·전출은 업무상 필요성 + 불이익 최소화가 원칙
- ✔ 거부했다고 징계하면 오히려 부당행위가 될 수 있음
📘 이 글은 《법을 아는 사람들》 시즌 2의 일부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회식, 근로시간인가요?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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