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을 아는 사람들》 시즌 2 – 1화
시즌 1을 뛰어넘는 더 깊은 실전 법률 이야기!
지금 당신이 쓰는 계약서, 정말 효력이 있을까요?
《법을 아는 사람들》 시즌 2는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법을 서사와 정보로 풀어드립니다.
사장 이름도 없는 계약서
이거 진짜 효력 있을까요?
에이 설마~~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한다구요??? NO NO
그러나 을의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따지기 어려운 상황도 생기긴 합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할 때는 확실하게... 이럴 때는 조금 더 이기적이 되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 사례 – “이 계약, 진짜 인정될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는 작은 업체와 작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엔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회사 이름은 없고, 대표자 이름도 없고, 날짜도 비어 있었죠.
그래도 일은 진행됐고, 결과물도 넘겼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채 연락이 끊겼습니다.
A씨가 계약서를 들고 법률 상담을 갔을 때, “이 계약서,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계약서가 효력을 가지려면 필요한 것
필수 요소 | 내용 |
---|---|
계약 당사자 식별 | 이름, 법인명, 주소 등으로 명확히 기재 |
날짜 | 계약 체결일, 효력 발생일 |
서명 또는 날인 | 쌍방 날인 또는 서명 |
⚖ 민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 민법 제105조 (계약의 자유)
“당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다.”
→ 하지만! “계약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상호 인식 + 증거가 전제입니다.
내용이 애매하거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장 이름도 없고, 회사 명도 없고, 도장만 있다면?
- 📌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 특정 불가
- 📌 날인이 있어도 회사 대표자와 연결되지 않으면 효력 약함
- 📌 작성 시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입증 곤란
🛡 실전 꿀팁: 이런 계약서는 꼭 확인하세요
- ✅ 계약 당사자 이름 또는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계약 날짜 + 서명 또는 날인 (양측 모두)
- ✅ 전자계약 시 이메일·IP 주소 등 기록 자동 남는 서비스 이용
📱 유용한 서비스
- 📎 모두싸인 – 전자계약, 법적 증거 자동 생성
-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 업종별 서식 확인
📌 오늘의 핵심 정리
- 사장 이름도 없고 회사명이 없다면, 계약의 책임 주체가 불분명
- 날짜, 서명, 쌍방의 인식이 없다면 계약 효력 인정 어려움
- 전자계약은 오히려 법적 증거 확보가 더 쉬움
📘 이 글은 《법을 아는 사람들》 시즌 2의 시작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단가 깎는 갑질’과 그 대응법을 다룹니다.
[법을 아는 사람들] 2편. 계약서에 이 조항 없으면 낭패입니다 – 손해배상과 해지, 어디까지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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