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을 아는 사람들》 시즌 2 – 5화
회식은 업무일까요, 아니면 사적인 술자리일까요?
참석 강요, 회식 중 사고, 귀가길 낙상까지…
회식의 경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하나씩 풀어드립니다.
회식도 근로시간일까?
사고 나면 산재? 강제 참석은 괜찮을까?
📖 사례 – “회식 후 넘어져 다쳤는데, 산재 될까요?”
직장인 A씨는 부서 회식에 참석해 2차까지 동행한 뒤, 귀가 중 빗길에 미끄러져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업무가 아니잖아요? 술 마시다 다친 건 개인 사정이죠.”
회사 인사팀은 이렇게 말하며 산재 신청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는 산재로 인정된 대표적 사례 중 하나입니다.
⚖ 회식도 업무의 연장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꼭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회식도 상사가 주관하고, 강제성이 있고, 업무 연장 목적</strong이 있다면 “업무 관련 행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산재 인정 요건 (고용노동부 기준)
- 📌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회식 여부
- 📌 통상적인 근로관계 안에서 진행된 자리
- 📌 업무상 필요성과 장소, 시간의 연계성
- 📌 자발성이 없는 참석, 단체 귀가 중 사고 등
🧾 실제 판례 사례
- ✔ 회식 중 낙상 사고 → 산재 인정
- ✔ 회식 후 귀가 중 교통사고 → 산재 인정
- ❌ 비공식 모임, 자유 참석 → 산재 불인정
💥 회식 강요 후 불이익? →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회식 불참을 이유로 업무 배제, 왕따,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분위기 좀 보세요” 💬 “회식 빠지면 평가에 반영될 수 있어요” 이런 말들,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실전 대응법
✅ 핵심 정리
- ✔ 회식이 업무와 연관 있다면 근로시간의 연장으로 판단 가능
- ✔ 회식 중 사고도 산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음
- ✔ 강제 회식과 불이익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대응 가능
📘 이 글은 《법을 아는 사람들》 시즌 2의 일부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인턴도 야근을 시켜요 – 인턴 권리 총정리”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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