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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읽는 세상 Season 2] 5편. 동거하면서 산 물건, 누구 건가요? – 법원이 판단한 소유권 기준 (단독소유? 공동소유?)

by 별하나 반짝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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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로 읽는 세상》 Season 2

명예훼손, 저작권, 임금체불, 동거 재산 분쟁까지.
실생활 속 갈등을 판결로 풀어내는 생활 법률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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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기 시작할 때는 뭐든지 다 공유하고 싶고 공유가 허용될 수 있죠.

네네 원래 다 그런거죠.

그러나 서로 갈라서게 되면 냉정하고 차가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로가 좋을 때 좋은 마음으로 미래를 조금은 대비해두는 것도 현명한 것 같아요.

어떻게요????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 동거하면서 산 물건, 누구 건가요?


“TV, 소파, 침대 다 내가 샀잖아.”

5년을 함께 살았던 연인이 이별하게 됐습니다.
헤어진 뒤, A씨는 집을 비우며 자신이 산 물건을 정리하러 갔죠.

그런데 B씨는 이사도 안 나가고, “그건 우리가 같이 쓴 거고, 반은 내 거”라며 반환을 거부합니다.

A씨는 화가 났습니다.
돈은 내가 냈고, B는 집안일만 했는데 왜 내 물건을 못 가져가죠?” → 결국 A씨는 **민사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 실제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56789)

  • 원고: A씨 (구매자 명의)
  • 피고: B씨 (동거인, 실제 사용자)
  • 물건: TV, 냉장고, 침대, 세탁기 등 총 480만 원 상당
  • 쟁점: ‘동거 중 공동 사용한 물건’의 소유권

법원의 판단:
“물품 구매금액 전액을 A씨가 부담했으며,
소유권 이전 또는 증여를 인정할 명백한 합의는 없었으므로 A씨 소유로 본다.

→ B씨는 모든 물품을 반환해야 했고,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시가 환급**을 명령받았습니다.


❗ 동거했다고 해서 모든 게 반반은 아닙니다

함께 살았다고 해서 물건도, 돈도 자동으로 50:50은 아닙니다.
소유권의 핵심은 “누가 돈을 냈고, 어떤 의도로 냈는가?”입니다.

✔️ A씨처럼 물건 구매에 전액을 부담한 경우 ✔️ 명의도 A씨 이름으로 되어 있고 ✔️ “공동 소유”라는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면 법원은 A씨의 단독 소유로 봅니다.

⚠️ 반대로, 함께 돈을 냈거나, 공동명의로 했거나, “같이 쓰자”는 문자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실전팁 –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 **동거 중 공동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는 분담 비율, 명의, 용도 등을 미리 문서화**해두세요.
✔️ 헤어질 때 분쟁이 우려된다면 ‘사용자 합의서’나 ‘양도 확인서’를 간단히라도 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 또는 시가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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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연인 사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돈이 오간 순간부터는 '관계'가 아닌 '법'이 작동합니다.

좋은 감정으로 나눴던 공간이라도, 끝난 뒤에는 반드시 정리되어야 하는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킨 물건은, 기록이 지켜줍니다.


📘 《판결로 읽는 세상》 Seas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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