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로 읽는 세상》 Season 2
명예훼손, 저작권, 임금체불, 동거 재산 분쟁까지.
실생활 속 갈등을 판결로 풀어내는 생활 법률 시리즈.
지금 전체 시리즈를 확인해보세요!
이 내용은 정말 우리 모두 알아야할 내용입니다.
의도가 나쁘지도 않았고 출처까지 밝혔는데.... 왜?????
무심코하는 행동들 이젠 정말 하나하나 조심 또 조심해야할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의도는 상관없습니다.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 다시한번 기억하시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건지 한번 알아볼까요?
📺 유튜브 영상 퍼가도 될까요? – 저작권 침해의 경계선
“영상 출처도 밝혔고, 링크도 남겼는데 왜요?”
이 말은 C씨가 저작권 침해 고소장을 받고 제일 먼저 한 말이었습니다.
C씨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건강 정보와 운동 영상 등을 정리해 소개하는 콘텐츠를 올리곤 했죠.
어느 날, 인기 유튜버의 스트레칭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용도 훌륭하고 구성도 깔끔해서, “이건 다른 사람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블로그에 그 유튜브 영상을 전체 다운로드하여 편집하고, 간단한 해설을 덧붙여 업로드했습니다. 물론 영상 끝에 “출처: ○○유튜버”라는 문구도 적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나, C씨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명 유튜버 B씨가 “저작권을 무단 침해하고, 편집까지 한 것”이라며 고소한 것입니다.
C씨는 당황했습니다.
“나는 돈 벌려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의도로 공유한 건데…”
“링크도 걸고, 출처도 적어놨는데 이게 고소감인가요?”
하지만 경찰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저작물은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좋은 의도’는 법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실제 사건 개요 (2022고소xxxx, 서울동부경찰서)
- 피의자: 블로거 C씨
- 고소인: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 B씨
- 행위: 유튜브 영상 무단 다운로드 → 자막 추가 → 블로그 업로드
- 문제점: 사전 동의 없이 영상 일부를 편집 및 게시
결과:
형사 고소는 기소유예(초범, 비영리 목적 감안)로 마무리되었으나, 민사 소송에서는 30만 원의 위자료 및 해당 게시물 삭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알고 계셨나요? 유튜브 영상도 ‘저작물’입니다
유튜브 영상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영상의 일부이든 전부이든, 창작자의 동의 없이
다시 게시하거나 편집해 공유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 📥 유튜브 영상을 다운로드한 뒤, 직접 편집해서 게시
- 🎞️ 영상 일부를 ‘요약’, ‘클립’, ‘리뷰’ 형태로 업로드
- 📌 출처를 적었지만 창작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음
단순 링크 공유는 괜찮지만, **영상을 그대로 퍼오거나 재편집해서 올리는 순간** 법적으로 ‘복제 및 전송’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어떤 경우 괜찮을까요?
✔️ 유튜브의 ‘퍼가기’ 기능을 이용해 **영상 그대로 삽입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 제작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 편집하거나 인용한 경우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출처만 남기면 되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동의가 전제이며, 비영리라고 해서 자동 면책되지 않습니다.
🧾 마무리하며
유튜브 콘텐츠는 요즘 누구나 쉽게 만들고, 누구나 쉽게 퍼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쉬움’이 오히려 법적인 책임을 더 쉽게 불러올 수 있다는 점,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상식입니다.
무심코 올린 영상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침해이고, 나에게는 큰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였어요”라는 말은, 법 앞에서는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