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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읽는 세상 Season 2] 2편. 신축 아파트 하자, 소송하면 이길 수 있을까? – 실제 사례와 법원의 판단

by 별하나 반짝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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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아파트 하자, 소송하면 이길 수 있을까?


“분양 아파트라더니, 집 안이 물바다예요.”

입주한 지 딱 3개월.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발코니엔 금이 갔습니다.

입주자 박씨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건 하자 보수 요청하면 금방 해주는 거 아냐?” 그렇게 생각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연락했죠. 하지만 돌아온 건 간단한 공사 한 번과 “더 이상 하자 아님”이라는 통보.

그때부터 박씨는 결정합니다. “이건 하자가 맞다. 이대로는 못 넘긴다.” → 결국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게 됩니다.


📁 실제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98765)

  • 원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 피고: 시공사 (대형 건설사 D사)
  • 쟁점: 하자의 범위, 보수 의무, 손해배상 인정 여부
  • 하자 내용: 누수, 단열 미비, 벽 균열 등

재판 결과:
법원은 시공사의 **중대한 하자 보수 불이행**을 인정하고,
총 1억 5천만 원 상당의 보수 비용 +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입주자가 꼭 알아야 할 하자 소송 핵심

  • 1. 입주 후 2년 이내 소송 제기 권장 – 일반 하자의 경우
  • 2. 구조적 하자는 최대 10년까지 보증 – 누수, 균열, 벽체 문제 등
  • 3. 하자 감정이 중요 – 법원 제출용 ‘하자 감정서’는 결과에 큰 영향
  • 4. 대표회의 명의로 집단 소송 가능 – 입주민 전체를 대표하여 진행 가능

💡 실전 꿀팁: 하자 소송, 이렇게 시작하세요

  1. 📷 사진·영상 자료 수집
    하자의 위치, 시기, 진행상황을 명확하게 촬영
  2. 📄 시공사 대응 기록
    민원 제출 내역, 하자보수 요청문, 답변 기록 정리
  3. 📋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력
    공동 소송 시 법률지원이나 부담 분산 가능
  4. ⚖️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
    전자소송으로 직접 민사 소장 제출 가능

📌 하자 여부는 건설사의 주장이 아닌, 전문가 감정과 법원의 판단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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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며

신축 아파트라고 모두 완벽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자 발생 시 제대로 기록하고, 정당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혼자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변호인, 전문가와 함께 ‘당신의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 《판결로 읽는 세상》 Seas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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