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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아는 사람들》 시즌 2 – 6화
인턴이라서 야근도, 휴게시간도 없이 일하고 있나요?
“정직원이 아니니까 참아야 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인턴도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친절하게 설명드립니다.
인턴인데도 야근을 시켜요
인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사례 – “정규직이 아니라서 괜찮다는 말…”
디자인 회사에서 3개월 인턴으로 일하게 된 대학생 H씨.
출근 시간은 오전 9시였지만, 일이 밀릴 땐 밤 10시까지 남아 일했습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지만, 회사는 말합니다.
“정직원이 아닌데 무슨 초과수당이야, 실무 배우는 거잖아.”
하지만 H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명확한 업무지시를 받고 있었으며 급여도 소정의 금액으로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 체험이 아니라, **명백한 근로**였습니다.
⚖ 인턴도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인턴이라도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턴도 근로자로 보는 기준
-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거나
- 📌 회사에서 업무 지시를 받고, 출퇴근이 정해져 있으며
- 📌 급여나 실습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다면 →
💬 인턴의 두 가지 유형
- ✔ 체험형 인턴: 직무 체험 위주, 실제 업무 부담 없음
- ✔ 채용형 인턴: 정규직 채용 전 단계, 실제 업무 수행 → 대부분 근로자 해당
🛡 인턴에게도 보장되는 권리
- ✔ 최저임금 보장
-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 ✔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내
- ✔ 연장근로 시 추가수당 지급
- ✔ 식사 및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보장
📌 만약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회사가 “인턴이니까 괜찮다”고 말하며 야근, 무급 노동, 부당한 지시를 반복한다면 당신은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세요:
🛠 실전 대응법
- 📸 업무지시, 출퇴근, 급여 관련 기록 캡처 및 보관
- 📝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청년유니온 노동 상담
- 📞 노동법 무료 상담: 1644-3119 (청년노동119)
- 📩 내용증명으로 초과근무 수당 요청 가능
✅ 핵심 정리
- ✔ 인턴도 근로자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 ✔ 무급야근, 주휴 미지급, 강제 업무는 불법
- ✔ 인턴도 부당한 처우에 대해 정식으로 신고 가능
📘 이 글은 《법을 아는 사람들》 시즌 2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시즌 3에서는 직장과 삶을 지키는 감정과 권리에 대해 더 깊이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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